정보 / / 2022. 3. 29. 07:30

코로나 생활 지원금 대상과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과 서류

목차

    안녕하세요 STYSTORY 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코로나 숫자가 

    점점 늘어 이제는 하루 확진자 

    약 20만명 이상을 넘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 추세 입니다 

     

    잠시 주춤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는 심해질 것으로 보이고

    또한 확진자 역시  많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아무래도 코로나

    생활 지원금에 대한 정보 또한

    불과 1년전 보다 많이 변화했고 

    개편을 하였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현재 코로나 생활 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서류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 지원금 대상과 금액

    국가에서 정한 생활비 지급 대상자는 

    일단 보건소에서 통지를 받고 입원을 

    했거나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후 

    이상이 없어서 해제가 된 사람이 

    여야 합니다 

     

    코로나 생활 지원금 금액
    코로나 생활 지원금 대상

     

    이때 오미크론 이 생기기 이전

    대상 기준은 감염자의 가구원 수에

    따라서 자격이 되는지 검사를 한 후

    그 수만큼 돈을 지급 하는 것이였는데

     

     

    이번에 개편이 되어 가구원내

    입원 환자이거나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만 받을 수 있도록 변경

    축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오미크론의 확산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지원 금액을 불가피하게

    줄이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개편된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가구원내 입원환자와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만 해당 됩니다 

     

     

    1인 하루 3만4910원 월 49만원

    2인 하루 5만9000원 월 83만원

    3인 하루 7만6140원 월 107만원

    4인 하루 9만3200원 월 132만원

    5인 하루 11만110원 월 154만원

    6인 하루 12만6690원 월 177만 3700원  

    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 방법과 서류

    신청방법은 반드시 자신의 주소지의 

    주민 센터를 알고난 후 가야 됩니다 

    다른 주소지 주민센터를 갈 경우 

    신청이 아에 안된다고 하고요 

     

    만일 확진 받은 본인이 수령할 경우 

    신분증과 통장 그리고 재택치료격리 

    통지서가 필요한데요

     

    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 서류
    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 방법

     

    이때 통지서는 문자로 전송 되기

    때문에 절대 삭제 하지 말고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확진자의

    재택치료 격리 통지서 그리고 

    대리인 통장이거나 확진자의 통장

    둘중 하나만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신청할때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리지 않고 생각보다는 절차가

    간단하게 진행되어 복잡하지 않고

    쉽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활 지원비는 바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닌 신청 3개월 이후에 주민 센터에

    제출한 은행계좌로 입급이 된다고 하고요 

     

    이때 격리 해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염두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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